임대차 3법 보완·폐지 갈림길 '8월 전세대란 오나'
임대차 3법 보완·폐지 갈림길 '8월 전세대란 오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6.2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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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세대란 '희박' 지속적 모니터링
원희룡 "보유세, 가액 기준이 바람직"
1기신도시특별법 사회적 공론 중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또 다시 '임대차 3법'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원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통해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과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대해 "2+2년으로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이 부작용"이라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5% 전월세상한제는 가격을 억지로 묶으니 거꾸로 집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현재보다 발전시켜야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일각에서 임대차법으로 인한 8월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 당장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응급조치였다"면서도 "가능성은 적지만 면밀히 모니터링을 통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이후 6.21 대책도 나왔다고 하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책 혹은 폐지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9일 뉴스핌 측이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업계 부동산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아파트 전세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23명으로 과반을 넘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임대차3법의 전세기간(2+2년)을 다 채운 신규 전세매물이 나오면서 전세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도 22명에 이르렀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 4년을 다 채운 임차인들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기 2개월 전부터 미리 움직일 것"이라며 "높은 가격에 전세를 구할 바에는 차라리 매매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 수준의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주택 수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침에서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나온다. 

원 장관은 "상속이나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저가 주택을 가진 임대인에 합리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도 1기신도시특별법에 대해선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 하는 입법이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사회적 공론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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