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화관서 가방도난... CCTV 요청에 "영장 필요"
CGV 영화관서 가방도난... CCTV 요청에 "영장 필요"
  • 권영창 기자 k-economy@naver.com
  • 승인 2022.06.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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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는 고객에 철저한 차단...불만, 수사진행 난항 겪어
CGV CI (사진=CGV 홈페이지)
CGV CI (사진=CGV 홈페이지 캡처)

[경인매일=권영창기자] A씨는 지난달 31일 CGV 평촌점에서 가방을 도난당해 30분 만에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확인한 결과 도난을 확인 했고 수사 진행 상황을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CGV측 CCTV 저장기간이 14일 밖에 되지 않아 저장 요구해놨다는 안내 받았다.

이후 전화통화에서 “CGV측에 영상 요구 하였으나 영장이 필요하다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다른 기관에서는 수사요청 공문이면 되는데 왜 영장이 필요하냐는 내용과 규정이 CGV의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한 규정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니 개인정보법 몇항을 보라는 말만 반복하며 그러한 내용은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럼 다른 본사와의 전화번호도 알고 싶다는 말에도  더 이상의 다른 연락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먼저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3번의 통화 모두 고객센터에서 메모를 하였는지 다른 상담원이 받아도 내용 확인하고는 통화를 먼저종료 하겠다고 하고는 똑같이 끊어버렸다”며 “CGV 사이트를 보아도 게시판에 남기는 내용은 모두 1;1 연락만 가능해 고객센터 이외에는 어떠한 연락처도 알기 어렵다”고 푸념했다.

A씨는 “고객들의 불만을 다른 고객들이 알지 못하게 1;1로만 가능하게 해놓은 시스템에 놀라울 뿐”이라면서 “고객이 알고 싶어 하는 규정을 문서로 받아 보고 싶다는 내용에는 왜 개인정보법 몇항을 찾아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고객센터에서 알아서 차단해 버리는 CGV의 규정이 맞는지, 범인 얼굴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영상도 어렵게 영장까지 요청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별거 아닌 그저 도난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은 고객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CGV 관계자는 "CCTV 영상은 함부로 제공하기곤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영장을 요청한 것"이라며 "고객님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객님께 말씀드린대로 경찰에서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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