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인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김학철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2.06.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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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소유권·용도·공실여부 등 조사…
7월 3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
인천광역시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구청

[인천=김학철기자]인천 중구는 7월 31일까지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이며, 7월 3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을 조사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8월중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등 전체적 안내 사항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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