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조태인기자] 남양주시는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으며,“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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