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숙제받은 10개市... "임기내 소각장 건립해야"
환경부 숙제받은 10개市... "임기내 소각장 건립해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7.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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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경인매일=윤성민기자]오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10개 시가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환경부는 현재 소각장 처리 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10개 시를 선정해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1일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대상이 되는 10개 시는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다.

현재 이들 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에서 처리는 하고 있으나 시설용량이 부족한 경우 인천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2026년부터 수도권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이들 10개 시의 단체장들은 임기 내 소각장을 확충해야한다.

이후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8기 시장들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환경부의 큰 '숙제'를 받게 되었으며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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