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자산형성 등 자립지원”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자산형성 등 자립지원”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2.07.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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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학대로 인한 ‘생존형 가출’이 가출 사유 1위…
- 소병훈 의원“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자립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소병훈 의원, 가정 밖 청소년·대학 미진학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경인매일=정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정폭력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 중 1위는 부모님 (61.0%)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2019년에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모두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한 경우가 1위 (각각 33.0%, 36.4%, 40.1%)에 달했다. 

이에『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은 부모 등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탈가정을 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출한 뒤 생계 곤란 문제로 소위 ‘가출패밀리’를 이루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주거, 생활, 교육, 자산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을 지원받아 당당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의원은 “앞으로도 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은 2020년 9월,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 취업지원·자립지원 근거 마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성장 지원을 위해 퇴촌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영호, 서영교, 안규백, 양향자,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임종성,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최종윤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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