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도,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2.07.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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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까지 31개 시·군 7개 권역별 하천 주변 폐수 배출 의심 업체 276곳 특별 단속
-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노후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
- 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7월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 단속을 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7월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 단속을 한다. (사진=경기도)

[경인매일=권태경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7월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위치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7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8월 19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콜센터(031-120)와 환경오염신고에서는 8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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