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군포시,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7.12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청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하은호 군포시장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군포시가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공모한다.(사진=군포시)
군포시가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공모한다.(사진=군포시)

[군포=남기만기자] 군포시가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공모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7월 11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②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④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인 자들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