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오산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7.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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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1,209명을 대상으로 과오납 1,302건 43백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사진=오산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1,209명을 대상으로 과오납 1,302건 43백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1,209명을 대상으로 과오납 1,302건 43백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중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및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 전화,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찾아주기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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