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 2천1백만 원 부과
계양구,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 2천1백만 원 부과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7.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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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계양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1억 2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13일 구에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6만 7천여 주택에 대해 총 19억 4천4백만 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신축아파트 준공 및 주택가격, 건물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계양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국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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