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중증 장애인까지 누림통장 확대
화성시, 비중증 장애인까지 누림통장 확대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7.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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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누림통장 대상에서 제외된 비중증 청년 장애인 지원
-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접수...매월 10만원까지 2년간 1:1 매칭 지원
화성시가 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서 제외된 비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을 운영한다. (사진=화성시)
화성시가 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서 제외된 비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을 운영한다. (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가 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서 제외된 비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중증 장애인 청년이 2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내로 저축을 하면 2년간 1:1 매칭으로 자신이 저축한 돈을 포함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화성시는 경기도 누림통장에서 제외된 비중증 청년 장애인을 시비로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소득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형 누림통장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만 19세 등록 장애인이다. 

단,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일하는 청년통장 등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했거나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여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 누림통장과 화성형 누림통장 신청은 모두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적립은 9월부터 가능하다. 

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 청년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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