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
[덕암칼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7.25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는 “인간은 사는 게 두려워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실제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양질의 문명 혜택을 나누며 지금까지 스스로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해 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구성원을 공무원이라 칭했으니 이론상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실제 주객이 전도된 일이 한 두 건인가.

입법부야 선거로 선출하지만, 행정과 사법은 소정의 검증을 거쳐 합격한 자들이 앉는 자리다. 국민을 위하여 복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 윤리강령이라는 게 모든 언행의 품위를 지키는 기준이 됐다.

오늘은 공직자의 고무줄 잣대와 법 집행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2008년 1월 체육회 단체장들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통합을 건의했고 오랜 진통 끝에 2015년 2월 체육회 통합 법안이 국회 교문위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된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의 통합 이유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선거철에 선거조직으로 남용된 사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도 남음이 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조직이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 눈엣가시를 제거하는 데 암묵적 동의는 뻔한 상황이었다.

기형적으로 성장한 생활체육의 몸집으로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배드민턴 치고 조깅하며 약수터에 물 뜨러 다니던 평범한 모습이 언젠가부터 철이 지난 영화의 한 장면이 되고 말았다. 학교 운동장에 모여 힘찬 함성과 함께 공을 차던 동네 축구도 근본적인 자리를 잃었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생활체육은 사실상 전 종목에 있어 엘리트 영역의 높은 장벽을 쳐다만 볼 뿐 활력을 잃은 셈이다. 건강을 취한 체육이 정치영역에 들락거린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화두가 된 지 7년 만이다. 시도별·종목별 체육단체장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통합이라는 절차에 사실상 와해나 다름없는 국민생활체육은 지역별로 온갖 충돌이 다양하게 벌어졌고 일각에서는 물리적 충돌과 고소·고발까지 남발했다. 어렵사리 통합(?)된 대한민국 체육은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거리두기 강화로 위축이 아니라 사실상 손발과 온몸을 묶어두는 상태로 더욱 옥죄였다.

체육에 대한 개정 법률과 질병의 창궐이 동시에 국민의 움직임을 ‘동작 그만’이라는 최악의 상태로 만들기에 적합한 환경이 됐다. 일각에서는 점심 시간을 대폭 늘려 기본적인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러한 필요성은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점심 식사 하고 돌아서기가 바쁘게 일해야 하는 한국의 노동실태는 OECD 국가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했지만, 과연 저녁인들 건강을 위해 움직일 여지가 얼마나 있었던가. 회원 등록한 헬스클럽이나 등산 외에 마땅히 건강을 유지할 체육 환경은 전무했다.

최소한의 운동 영역까지 사라진 국민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제시한 건 2021년 3월, 종목별·시도별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민들이 모여 비상대책위를 구성했고 5월 발기인대회를 거쳐 9월 17일 정식으로 사단법인을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인·허가, 지역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등기국을 거친 등기등록, 영등포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모든 법률적 절차를 거친 (사)대한생활체육회는 10월 15일 체육의 날을 맞이하여 40개 종목의 종목별 회장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때 1,300만 명에 육박한 회원의 몸집 복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을 배제한 단체 설립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합세했다.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잇따랐고 본격적인 항로에 진입할 즈음 코로나19가 해제나 다름없는 일상회복으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거리를 활보하는 국민들의 발걸음은 다소 가벼워졌고 각종 모임은 물론 칩거나 다름없는 생활에서 본격적인 몸풀기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제 다시 움직여야 한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찾아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사)대한생활체육회가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수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급이다. 그에 대한 결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한 종목별 지도자 자격증이 더욱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 대회와 남·북한의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한민족 운동회 등 다양한 기획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기조에도 생활체육은 필수적인 국민건강의 바탕이었다. 국민들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이는 전 분야에서 수요가 차고도 넘친다. 오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정 공무원만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에서 걸려 온 문제라며 국회 어느 위원회인지 어떤 의원인지 밝히지도 않고 국민체육진흥법 운운하며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손발을 묶다 못해 눈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는 형국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안하무인의 공무수행을 휘두르던 공직자는 지금은 사직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1년 3개월 짜리 황희 문체부 장관이 재임중 발생한 일이다. 전 정권의 그릇된 오판을 박보균 현 문체부 장관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답습하고 있음을 드러낸 일부 공직자의 모습이다.

조직의 쇄신과 악습의 근절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뒷배(?)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국회 어느 위원회인지 또누구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리고 출신 지역구에 이 같은 행위를 알려 신성한 국회의 권한을 공직사회에 남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해당 당사자는 그 배경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허위라면 해당 공무원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같은 폐단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독려는 못할망정 초를 치는 행동에 망설임이 없다. 대한, 생활, 체육은 한글로 정한 고유명사이며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공공의 머슴 즉, 공복이 국민한테 유사한 명칭도 쓸 수 없다며 들이대는 것이다. 감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