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사면과 국민동의의 의미, 사면에 있어서 통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필수 조건!!
[사설] MB 사면과 국민동의의 의미, 사면에 있어서 통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필수 조건!!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7.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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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외국은 안 그런데, 한국의 사면은 왜 항상 노골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또한, 사면으로 누가 반사적 이익을 보았으며 당사자의 일신상 명예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종전까지 사면 때문에 국민은 항상 피로했었다. 그 피로의 누적은 분열에까지 이르렀다. 사면의 목적인 통합과 반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현재, 서민 고통은 하늘을 찌르는데 “배부른 소리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다만, 무조건적 사면반대도 합리적이질 못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사면은 통치행위의 일면이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형식적으로는, 사면시 끼워넣기식 방법은 정치반대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사면의 정당성 논란과 비판에서 자유롭게 보였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대통령의 전권이며 고권이다.

헌법에서도 사면법에서도 그 행사를 가로막지는 못한다. 그래서 문제가 커진다. 평범한 사람들은 “꿈에도 못 볼 형사사법상 배려”다. 따라서,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탈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당화가 되겠는가.

종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가 나란히 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생각보다 파장이 작았다. 오히려 정치세력화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을 뿐이었다. 대한민국 사면의 시초는, 1948년 9월 29일 정부수립 기념일이었다.

당시, 일반 범죄자 6,796명 사면됐다. 즉, 본질적으로 사면은 순수한 의미의 사면이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의 사면을 단행한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거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282만 9067명을 사면했었다. 

그러나, 정치적 거래에 의한 사면은 정권의 전단적 사면으로, 그리고, 권력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의견 충돌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먼저, MB 사면에 대한 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짚어봐야 한다. 여론 조사만을 봤을 땐, 60%를 상회하는 국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40%가 안 되는 국민만이 이에 동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끼워넣기식 사면으로 문제점을 봉쇄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는 국민적 여망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률을 65%로 고정시켜 놨다. 즉, 정치적 문제는 항상 그랬듯이, 개선점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는 떠난 지 오래다.

다만, 국민통합과 민생경제회복에 이러한 통치행위(사면)가 얼마나 기여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국처럼 복잡한 정치환경에서의 사면은 종국적으로는 부질없는 행위였다고 평가받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통치권자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오귀인 효과(Misattribution Effect: 각성효과)”를 톡톡히 맛 본적도 많다.

그런데, 이번 사면에서 (끼워 넣기의 한 방편으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빌미를 제공했던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지사까지도 거론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은 커질 공산이다.

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아마도 이 상황이 다가올 총선까지 연장되었으면 하는 “부푼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면에 초점을 지나치게 맞추다 보면, 광복절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광복절에는 특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회고해 보면, 문세광의 총탄에 한국 정치가 사달이 났던 날이기도 했다. 또한 서울1호선(종로선)이 개통된 날이기도 했다. 즉, 사건의 희비가 갈렸던 날이었다.

헌데, 불행하게도, 북에서는 “조국해방의 날”이라는 말을 써가며, “김일성 신격화에 이용”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만큼, 남한이나 북한의 정치권에서는 이날을 한껏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형사사법절차의 운용면에서 그리 쉬운 나라는 아니지 않은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즉, 타국의 사면에 비해 공평성을 현저히 잃은 사면이 줄을 이었었다. 급기야, 정적의 악의적 말살과 보복에 대하여 정권이 어루만져주는 은혜적 수단이 주를 이뤘었다. 

그런데, 이번 사면의 범위에, 국정농단, 교육농단과 관련된 최순실과 정경심에 대한 사면론까지 나오니, “법의 준엄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회의감마저 든다.

결과, 한 마디로 사면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사면의 특징이, 나이와 건강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치적 판단도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회의감은 증폭되고 있다. 

이 얼마나 국민을 쉽게 보는 처사인가. 도대체, 수형자들 중 누가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올곧이 유지하고 있단 말인가. 교도소가 요양원은 아닐 터.

엊그제, 수사의 대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인이 “누구를 사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발상인가. 이건, 오히려,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발언 아닌가. 또다시 박 전 원장의 말이 “발화점”이 되고 있다. 

이번 사면론에서는 (국가 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경제 관련 인사에 대한 사면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듯하다. 경제라는 선박이 침몰하고 있는데, 누구든 나서서 경제를 구하라는 통한의 지지로 해석된다.

경제의 뿌리가 열 개라면, 현재 두세 뿌리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죽은 지 오래고, 모 지자체장은 “통장잔고”에 충격을 받아 곧바로 구조조정을 시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심각성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충격을 주었던 사면을 회고해 보면,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일반인으로는, 대한항공 폭파범인 김현희에 대한 사면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 언론계에서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사면이 수긍하기 힘든 측면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특혜”라는 국민적 의혹과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사면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세정(洗淨)으로 거듭나길 바랐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국민에게서 더 잊히어지고 더 멀어졌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면 중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이 대상이 되고,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며, 따라서, 형 선고는 유효하지만 “전과는 유지”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흙 묻은 과거를 깨끗이 씻을 순 없었다.

그리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면문제”는 원활한 정치 행보의 첫 단추였다. 그러나, 절묘하게도 사면을 많이 했다고 하여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즉, 순수한 의도에서 그리고, 정치적 배려에서 사면권을 단행했다고 해도, 국민은 감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의식이 많았다. 이는, 잘못 행사된 사면이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즉, 이는 정당성과 공평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면을 해야 “정당성”이 인정될까. 원론적으로 말해서, 언급한 바대로, 사면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완전히 충족시켜야 한다. 즉, 전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살펴봐야 하고, 그러한 사면만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사면의 필요성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필요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면의 합리성은 논리 또는 이성의 적합성을 말하고 사면이 “궁극적 목표달성(국민통합 등)의 최적 수단”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목표 달성(국가 경영)”과 “개인의 목표달성(건강상태, 공과 등)”을 모두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지 않은가. 국민통합을 강조한다면 사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나아가 건강상태가 위급상태에 이르렀다면 합리성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

더구나 “끼워넣기식 사면”은 국민 상당수가 “비웃을 일”로 생각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와 “필요성 및 합리성”을 심사숙고의 기준으로 삼아 사면 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 국민은 언제나 “대리인을 선택(교체)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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