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화성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7.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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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022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2022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는 ‘2022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7월~10월 사용분으로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톤당 151.4원 감면한다. 4개월 간 총 25억 원 감면효과 예상된다.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된다.

단,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 제외한다. 

유동근 화성시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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