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칼럼] 사회·복지 공공기관 민영화, 최선(最善)의 시정 운영방침인가?
[서인호 칼럼] 사회·복지 공공기관 민영화, 최선(最善)의 시정 운영방침인가?
  • 서인호 취재본부장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07.2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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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취재본부장

평택시에서 지난 10여 년간 수의계약, 직권남용, 갑질 논란 등 문제를 이유로 평택복지재단을 정상화하겠다며 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등 공공복지시설 8곳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평택시장의 새 임기 초반인 지난 7일 평택시에 산하 복지기관 8곳을 총괄하는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8개 시설의 위·수탁 계약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새롭게 운영할 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관련 평택복지재단 산하 135명 임·직원은 하루아침에 복지재단 소속 공공직원에서 민간법인 소속으로 변경되는 등 신분이 바뀔 처지에 놓였고 민간에 고용 승계 역시 확실히 이뤄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윗선들의 잘못으로 불똥이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을 원망하며 그동안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봉사하며 묵묵히 견뎌온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며 임명권자나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처사로인한 결과에 분통을 하소연 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번 결과 통보에 앞서 복지재단 산하기관 135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신분 변동 등의 중대한 일임에도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8개 시설 관계자들에게 사전 설명 등도 하지 않은 채 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고용을 종료할 것이라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관우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 서비스의 질적 퇴보와 고용 불안을 주장하며 평택시의 독선적인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간법인으로 전환 시 시설장을 포함한 135명의 고용 승계가 보장되는지 법적 근거를 묻고 지금까지 평택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독자적인 행보가 아닌 평택시 승인에 의해 운영되었음에도 그 누구의 사과나 반성 없이 모든 책임을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종료라는 처분으로 해결되는 것인지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그렇다. 수의계약, 직권 갑질 논란 등을 불러일으킨 평택복지재단의 그동안 기관장의 임명은 누가 했으며,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면 평택시의 주장대로 정상화를 위해서 민영화로 귀결 하겠다는 것은 분명 관리주체의 '책임전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분명 복지재단의 기관장은 선출직이 아니었다. 임명권자가 존재하는 자리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인물을 선택하지 못한 '인사 참사'가 불러온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열심히 묵묵하게 봉사자로의 자세와 공공기관의 직원이란 자부심 속에서 견뎌온 130여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만 묻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형태는 민간이 보유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기에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재정부담의 완화 등의 이유를 들어 민간위탁을 선택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비용의 상승,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지자체와 민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부정의 증가, 관리 감독 기관의 유연성이나 책임성의 저하 등 민간위탁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들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공기관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추구가 아닌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복지영역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에 사회복지라는 공공의 영역에 이윤추구 라는 기본 베이스 위에 존립하는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 정책이 과연 최선인지 공·사 원리부터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평택복지재단은 지난 2007년 10월에 민의로 선출된 평택시 의회에서 평택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시설 및 복지타운 관리, 운영 및 시범적인 복지제도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되어 13년 동안 운영되어왔다.

다시 말하면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의 복지시설관리, 운영 복지제도의 시행의 컨트롤타워다. 이로서 볼 때 산하 복지기관의 민간위탁은 결국 컨트롤타워인 평택복지재단의 존재 불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음이다. 

평택시의 이번 조치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이 아니길 바란다. 초가삼간을 태우기 전에 왜 빈대가 생겼고? 누가 생기게 만들었는지? 뒤 돌아 보고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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