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서,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피싱지킴이’선정
안양만안서,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피싱지킴이’선정
  • 김두호 기자 korea2525@kmaeil.com
  • 승인 2022.07.27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단순 물품 대금 전달 업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2. 7. 27.(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47세, 남)을‘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하였다.(사진=안양시)
안양만안경찰서는 ’22. 7. 27.(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47세, 남)을‘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하였다.(사진=안양시)

[안양=김두호기자] 안양만안경찰서는 ’22. 7. 27.(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47세, 남)을‘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하였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 씨는, 지난 ’22. 6. 23.(목)‘물품 대금 전달 업무’를 위해 사람을 만나러 가던 중, 단순 물품대금 전달업무임에도 △ 가명사용 △ 정장 착용 △ 개인정보 사용금지 등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 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지하철역 앞에서 대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과 함께 약속장소에 나가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

검거된 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피해자(29세, 남)에게 3,500만원을 수거하여, 그 중 300만원을 제2 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어 구속되었고, 경찰은 3,500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조치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물품 대금 전달 업무’등을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및 전달책, 송금책을 모집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직 후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을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으니 꼭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번 사례는 현금수거책이 될 뻔한 신고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스스로 의심’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및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보이스피싱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막기라도 하자는 마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두호 기자
김두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korea2525@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