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실시
금감원-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실시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7.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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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금감원은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4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22.1.1일~ 6.30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558억원(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추산 된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자료제공=금감원]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자료제공=금감원]

또한 2022년도 상반기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9월 중순2022년 9월14일부터 환급 예정이다.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은  2022년 상반기 중(’22.1.1.~’22.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보면 2022년.7월 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적용대상 가맹점들에게 여신금융협회를 통하여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통지하고 있다.

PG사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처음으로 소급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1월~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022년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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