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인천세관,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7.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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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소비자 보호 위해 단속역량 총 동원할 계획
(사진)상표권 침해 물품.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김정호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지난 4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ㆍ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총 54건(물품가액 약 1,868억 원)의 무역범죄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4가지로 구분된다.

불공정 무역행위의 유형 별로 보면 ➊ 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➋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판매’한 행위 ➌ 법령상의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➍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등 이다.

주요 적발품목에는 전력량계*(6건, 1,050억 원), 미용용품(8건, 223억 원), 의약품(10건, 131억 원), 농산물(3건, 86억 원) 등이 있다.

인천본부세관에서 밝힌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밀수입) 수입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밀수입을 시도
  - ‘깐메밀’ 수입 시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800.3%)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메밀’(세율: 256.1%)로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 (약 74톤)

 ② (국산 가장)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재수출
  - ‘전력량계(완제품)’의 부품 대부분을 A국에서 수입하여 단순 조립* 후 판매하면서, 제품 앞면에 국내 업체명을 한글로 기재하는 등 이를 ‘국산’으로 오인하게끔 유도 (약 300만개)
   *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해당 전력량계의 원산지는 A국임

  - B국산 저가(低價)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 소매 포장 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C국 등으로 재수출 (약 1천만개)

 ③ (수입요건 위반) 안전기준 未충족 제품 수입 후 공공기관에 납품
  -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전자칠판’을 수출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한 후, 국내산 라벨을 부착해 학교(공공기관)에 납품 (약 5천개)   * 공공납품 비리 사례

 ④ (상표권 침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해외 제작 후 수입 (약 7,500개) 등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ㆍ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부터는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을 실시해 하반기에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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