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수상한 과대 예비조합원 모집, 192세대인가 사업에 300세대 분양조합원
용인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수상한 과대 예비조합원 모집, 192세대인가 사업에 300세대 분양조합원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08.03 14: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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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192세대 모집 인가에 예비조합원 300명이상 과대 모집
- 조합설립 전에 예비조합원 예치금및 대출금 217억원 중 30억만 남아
- 지역주택조합 외 별개의 비상대책추진위 존재 갈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존폐위기

[경인매일=서인호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가칭)마북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복수 추진위의 갈등 문제와 불투명한 회계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주택조합 분양 계약자(예비조합원) 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 용인시 기흥구 소재 (가칭)마북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조합추진위 사무실(사진=서인호기자)
▲ 용인시 기흥구 소재 (가칭) 마북동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조합추진위 사무실(사진=서인호기자)

(가칭)마북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는 2020년 2월에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2020년 9월3일에 조합원모집 필증을 취득(모집조합원수:192명, 사업부지:경기도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일원)후 2020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에 모델하우스를 조성하고 조합원을 모집 개시 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조합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중의 갈등으로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로 양분되어 양측 법적다툼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넘어 좌초의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런 조합추진위의 갈등으로 2021년 2월 전 추진위원장 S모씨와 신임 추진위원장 C모씨와의 추진위원장 직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2021년 8월27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로 C모 추진위원장의 업무정지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

이후 수원고등법원은 2021년11월11일 조합추진위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현 직무대행자인 김 모씨를 지정했다.

▲수원고등법원이 2021년11월11일 조합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김 모씨를 지정한 판결문(사진제공=지역주택추진위원장 직무대행)

법원의 직무대행 지정 판결 후 C추진위원장은 2021년 12월 15일 직무대행자를 자신이 지정한 L모씨를 직무대행으로 개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고등법원에 청구했으나 각하되어 현재까지 조합추진위의 직무 대행자는 법률상 김 모씨로 되어 있다.

이후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전추진위원장과 개임신청자인 L모씨 등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2번지에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이라는 명칭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추진위의 업무를 계속하며 분양 등 광고로 조합원 모집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 조합추진위 김 직무대행은 조합원 예치금 217억원 중 30억원만 남은 상태를 확인하고 수차례에 추진위의 조합원 분담금 자금집행이나 분양상태 등의 업무를 인수해줄 것을 통보 했으나 비상대책위 측은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합추진위원장 김 직무대행은 "비상대책위라는 추진위 업무방해를 목적으로하는 단체를 만들어 토지 확보율 및 모집정원 허위 고지, 광고 등 불법으로 예비조합원을 무작위로 과대 모집하여 192세대로 모집인가 된 조합원을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현재 3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측이 조합원수를 늘리는 이유는 사업의 진행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이 영입한 예비 조합원 인원수를 늘려 총회를 장악한 자신들의 비리를 덮은 다음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른 후 팽게칠 것이 분명하기에 총회를 통한 추진위 신규 설립은 조합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비상대책위는 전체 사업부지중 소유권 확보의 토지확보율은 9.42%에 불과한데 35.5%라고 허위로 조합원에게 공지하며 허위 분양을 하고 있다"며 "비대위와 분양대행사가 공모하여 조합원의 탈퇴 및 양도를 권유하고 자신들이 미리 측근의 명의로 계약 확보한 계약자를 통해 명의변경/양도양수시 웃돈으로 2,000만원을 조합원 가입비 외로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사업부지중 소유권 확보의 토지확보율 9.42% 관계지적도(노란 부문 매입)
▲전체 사업부지중 소유권 확보의 토지확보율 9.42% 관계지적도(노란 부문 매입)(사진제공=지역주택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비대위측은 과대 모집된 조합원들을 통해 임시총회를 열어  예비조합원들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합류시켜 그들의 지지와 투표로 본인들이 다시금 추진위를 구성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비대위측이 과대 모집된 예비 조합원을 통해 임시 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면 기 예비조합원들의 납부예치금 등에 대한 임의 집행,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고소와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가 없을 것 이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비대위 측 주동자 4명에 대해 예비조합원 300명(자산신탁사의 입금내역 기준)으로부터 조합 가입비의 명목, 조합소유의 마북동166-2번지 대출금 등 24억여 원의 예치금을 토지매입/해지환불/업무대행비/수수료/추진위경비/분양수수료 등의 일부 적법하지 못한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로 용인서부 경찰서에 지난 7월 11일 업무방해,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사기등의 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비대위 카페를 통해 대출 관련 23억 7천만 원은 필수토지 매입비용으로이를 두고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 운운하는 것 은 본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직무대행자가 잔금 지급 거부로 인해 총 8건의 계 약해지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현재 토지 확보비율은 20% 정도라고 주장하며 총회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해 오는 8월 4일 총회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 간 주택건설사업구상을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 모집과정을 거친 후 지자체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및 입주자자격 심사를 거쳐 사용검사 및 입주가 이뤄지며 조합원 모집신고는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주택조합사업은 건설대지 80% 이상 토지사용권 확보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해야 하고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착공신고가 날 만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개발 사업이다.

용인을 비롯해 전국에서 주택조합 사업이 처음 계획과 다르게 차질이 생겨 분담금 증가, 조합의 횡령, 비리 등으로 사업이 표류되어 분담금을 투입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날리거나 장기간 사업 표류로 심지어는 몇십년을 기다리는 등의 폐혜가 발생하고 있어 지차체나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팀은 경기 용인 마북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연속적인 취재를 통해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양측 의견과 해명 등을 중립적으로 전달해 예비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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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기자 2022-08-03 20:03:18
총회 방문 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후속보도 한다고 기사 말미에 명시했으며 비대위의 위치를 알아 낼수가 없어서 비대위 카페글을 근거로 본 기사내용에 비대위 측 주장을 분명하게 코멘트 했습니다.

방문시 기사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 해주시면 취재 후 정확한 보도를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한편, 비대위 측이 취재기자의 명예를 훼손 하는 글을 조합원들에게 날린 점은 비대위 관계자가 정정해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통보하였고 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으므로 양쪽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임은영 2022-08-03 17:33:06
기자님! 반드시 추가 기사를 양측 주장을 형평성있게 작성하여 주십시요!!!! 말씀만 그렇게 하겠다 첨부하시지 말고.
귀 기사는 s추진위원장과 직무대행자측 주장위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와 다수의 조합원들은 앞서 있어온 초기 s추진위원장과 c추진위원장 사이의 소송과 관련된 여러 분쟁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22년 6월 17일에 민법 제70조 소정의 법인구성원의 임시총회소집요구권 등에 의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를 허가 받아 이를 8월 4일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정식 절차입니다.
이후 기사는 제대로 취재 후 작성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