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민간업역 침해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민간업역 침해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 정의진 기자 21ansan@daum.net
  • 승인 2022.08.03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대구과학대학교 측지정보과 교수 (사진=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공)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대구과학대학교 측지정보과 교수 (사진=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공)

[경인매일=정의진·이서연 기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는 지난 7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민간 업역 침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공간정보 활성화 및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 및 한국 과학기술발전 관련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의 지난 7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내용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공간정보 산업계는 소망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면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공사는 공간정보 DB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 가축사육 지형도면작성, 공간정보 구축 관련 사업, 드론촬영 및 국공유재산 등 실태조사 용역 등 민간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중소기업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중소기업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하여 6만 7천여 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어 중소기업자들이 고충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협회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완전봉쇄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업체가 많음에도 LX공사에게 높게 편성된 업무분담비율을 현실에 맞게 반드시 반영·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LX공사와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공간정보 활성화 및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은 민간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개선되어 공공기관들이 민간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은 개방되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중소기업 공간정보산업계의 소망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나타난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과 한국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국정질의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 해주고 개선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LX공사는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희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LX공사는 그동안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7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명희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