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만기출소... 10년간 출마 제한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만기출소... 10년간 출마 제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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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뉴스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만기출소했다.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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