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22% 불법하도급... 사례 대부분은 '직접시공위반'
공공공사 22% 불법하도급... 사례 대부분은 '직접시공위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8.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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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 전국의 공공공사 현장 161곳을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현장의 22%에 달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정부가 올 상반기 전국의 공공공사 현장 161곳을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현장의 22%에 달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전국의 공공공사 현장 161곳을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현장의 22%에 달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적발 내용 중 도급금액의 80%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건수 36개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하였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였다.

특히 정부의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70%까지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다른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으며 발주자의 승인도 누락시켰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하여 발주청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며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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