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양주시 ,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2.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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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양주시)
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양주시)

[양주=권태경기자] 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47호이다.

가격 열람대상자인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열람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대상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기재해 양주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접수 후 가격 재검증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29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6월 30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대상 주민들은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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