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
이천시,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08.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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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 제도 시행
이천시의 시민옴부즈만이 출범 3년차를 맞아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사진=이천시)
이천시의 시민옴부즈만이 출범 3년차를 맞아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사진=이천시)

[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의 시민옴부즈만이 출범 3년차를 맞아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0년 6월 19일에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한 이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총 7건, 2021년 총 36건에서 2022년 7월 현재 총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 제도인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22년 하반기 운영 일정은 ▲8월22일 율면 ▲9월 26일 신둔면 ▲10월 24일 모가면 ▲11월 28일 호법면 ▲12월 26일 대월면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 및 당일 현장예약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 청렴조사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상시 운영(시청 2층, 매일 09~16시)하고 있는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상담소와 더불어 찾아가는 옴부즈만 상담소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생활관련 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도 상기 일정과 병행하여 시행하니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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