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스폰서' 사업가 최 모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다중 불법 양도 등으로 피소
[단독]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스폰서' 사업가 최 모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다중 불법 양도 등으로 피소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08.1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의 사업권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사업권 양도 계약체결, 사업 표류 중
- 5인조 인디밴드 J 리더 가수 최씨도 문제가 된 아버지 회사 S사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유 사실 확인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예정지인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일대 모습[사진=서인호기자]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예정지인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일대 모습[사진=서인호기자]

[경인매일=서인호기자] 오는 11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스폰서'였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최종판단을 앞두고 정관계의 관심이 주목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유죄 판결에 결정적 증언을 한 후 대법원에서 증언 신빙성 부족으로 사건이 파기 환송된 사건의 증인인 최 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S사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불법으로 다중매매하여 사기 및 배임, 무고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S사는 2017년 5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권과 관련하여 아시아신탁을 시행자로 위탁한 후 용인시로부터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취득 후 S사의 사업권을 매매 진행하던 중 최씨의 기만적 행위로 장기간 손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가 있다. 

사업권 양수자인 ㈜스타덤카운티 김 모 대표에 따르면 사업권 양도자 S사 대표이사 최씨가 2018년 2월 21일 사업권 및 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매매하기 위해 접근해 양도·양수대금으로 30억 원으로 정하고 ‘사업권 등 양도·양수 계약’을 한 후 계약 당일 S사 대표이사인 최씨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최씨의 요청에 따라 추가 1억 원을 지급하여 합계 4억 원을 S사 사업권 양수계약금으로 지급해 정상적인 사업권 인수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권 양도자인 최씨가 S사 사업권 양도를 위해 4억원의 계약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사업권의 양도·양수 절차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늦어지자 양수자인 ㈜스타덤카운티 김 모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 ‘사업권등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 등의 죄로 양도자 최씨를 피고소인으로 법적 조치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최씨는 사기 고소사건으로 피소된 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를 사정하여 김 모 대표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계약된 ‘사업권 등 양도·양수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 후 S사의 대표이사였던 최 씨가 같은 해 3월 26일 S사의 주주총회를 소집,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 체결하고 중도금으로 S사 소유의 농협은행 계좌로 6억 원을 지급 요청해 ㈜스타덤카운티 김 모 대표는 S사와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사업권 양수자인 ㈜스타덤카운티 김모 대표는 "최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사업권등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후에도 사업권을 R사, T사, G사 등에게 다중으로 불법 양도계약을 하여 금 원을 수령 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해 돌이키기 힘든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며 “최씨가 불법으로 이미 양도된 S사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상상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 모 대표는 "최근 5인조 인디밴드로 알려진 J밴드의 리더인 최 모 가수가 최씨의 아들로 아버지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되었다는 연예계에 구설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자신은 아버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시 가수 최 씨는 문제가 된 S사의 주식 3,400주를 가지고 있는 S사의 주주였다“며 관련 서류를 취재진에게 밝혔다.

이어 "당시 가수 최씨가 아버지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던 네티즌과 언론인을 상대로 허위, 비방 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빙하지 못했던 네티즌과 언론인이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 씨의 아들이 S사 주식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공 =㈜스타덤카운티]
▲최씨의 아들이 S사 주식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공 =㈜스타덤카운티]

또다른 언남동 시행사업 관계자에 의하면 "최씨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이 사업 주체인 것처럼 주변 사업자들을 기망해 철거권, 용역권,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10억여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하며 이런 행위로 인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사건이 계류 중이며 "최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A 씨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해메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S사 전 대표이사인 최 모 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중계약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당시 계약자들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의 표류를 막기 위해 여러 업체와 계약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 성공 가능한 업자를 만나려 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업체와 연결한 의도는 금원의 편취보다 사업의 진행에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분양대행사 등에서 금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용역이나 분양사업자들에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은 것이며 사업이 정상화 되면 당연히 계약자들과 계약을 하거나 손해금을 배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아들인 가수 최 모 씨에게 S사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들 명의를 빌려 S사 주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업에 아들이 관여한 것은 전혀 아니고 사업권 취득 시 명의신탁의 방편으로 이름만 주주로 올려놨을 뿐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아들의 사건연결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현재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스타덤카운티 김 모 대표와 자금력이 충분하여 사업에 관여를 하고자 하는 H건설업체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더 이상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했다. 

사업권 양수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용인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같은 해 5월 아시아신탁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한 사업으로 최초 사업권을 가진 S사의 양도양수계약, 다중계약, 고소·고발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사업 시행 관련자들 간의 협력을 통한다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남동 지역 시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사업시행의 양수도 관계자가 아닌 사업 관련 시행 허가도 없이 일부 건설사가 토지 일부와 빌라 등을 기존 매입가격보다 2배에 달하는 고가로 매입을 하는 등의 행위로 사업 시행에 새로운 변수가 생겨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으로 지역민들의 피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행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는 사업부지 내 건물을 임의 철거하고 나대지를 초기 매입가의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입을 진행하며 개발사업 사업 주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지역 토지주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본사 취재팀은 연속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지역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스폰서'였던 S사 최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6월 기소되어 1심 판단은 무죄,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 결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서인호 기자
서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seoinho3262@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