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추진
인천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추진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8.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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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적용...
운전자 경각심 고취로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인천 신광초등학교 주변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인천시,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색상을 눈에 더 잘 띄게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8월 중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미국과 스위스, 홍콩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겨우 국가 전제 횡단보도 색상이 노란색이다. 미국, 홍콩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인천경찰청 등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내 대형차량 교통량이 많고, 기형적인 교차로(6거리) 형태를 갖추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중구 신흥동 신광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찰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로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인지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준수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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