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청년 후보자30% 권장 '청년할당제' 일부 개정 발의
윤상현의원, 청년 후보자30% 권장 '청년할당제' 일부 개정 발의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2.08.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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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상현의원
사진=윤상현의원

[경인매일=권영창기자]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년 후보자의 30% 비율을 권장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천시스템에서는 높은 정치 참여 비용, 거대 정당의 선거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현행법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이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40대 미만 국회의원 수는 13명으로, 40세 미만 유권자가 33.8%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한 수치다.

윤 의원은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성정치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매 선거때마다 인물이 없다고 하기 전에 더 많은 청년 인재가 제대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권명호, 김병욱, 김정재, 박덕흠, 박성민, 양금희, 윤영석, 이인선,  임병헌, 주호영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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