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 8천만 원 부과
남동구,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 8천만 원 부과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8.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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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전경. 사진제공=남동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184,141건에 22억 8천만 원 부과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를 둔 개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과세 건수가 2,824건 감소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80세 이상 세대주 및 만 30세 미만 세대주의 증가로 인해 과세제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인터넷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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