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당헌 논란' 개정 않는다... 이재명 기소時 당직 정지
'방탄 당헌 논란' 개정 않는다... 이재명 기소時 당직 정지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8.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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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이재명 방탄'논란을 불러왔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1항이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취지로 당헌80조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 이재명 후보 개인의 방탄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비대위의 이번 결정은 당내외에서 불거지는 논란 차단과 함께 계파갈등 확대를 차단키 위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해당 당헌을 유지하며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정치보복 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선 당무위에서 판단하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헌 80조와 관련한 비대위의 개정안은 당무위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4일로 예정된 중앙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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