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연수구,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 김만수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2.08.1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19~39세 청년 대상…월 20만원씩 최대 12회 지원
내년까지 1년간 접수…복지로 및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인천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청

[인천=김만수기자]인천 연수구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34세에서 5세를 더 연장한 만 39세 청년까지 월세를 확대 지원하며, 월 20만원씩 최대 12회 총 24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반드시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돼야 한다.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7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월세 지원은 심사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만 19세~34세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만 35세~39세 청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연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