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 SK렌터카, 개인영업 점주들을 본사직영이라 허위 신고...탈세의혹 제기
[경인매일TV] SK렌터카, 개인영업 점주들을 본사직영이라 허위 신고...탈세의혹 제기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2.08.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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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6개소 모두 무자격자들이 영업 중
사진 = AJ렌터카
사진 = AJ렌터카

[경인매일=황성규기자] SK네트웍스와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국내 대형 렌터카 회사인 SK렌터카(이하 SK)가 개인에게 영업을 맡긴 지점들을 ‘본사 직영’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혹이 지적 되고 있다.

허위로 신고한 지점은 전국 136개소에 달하며 모두 무자격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SK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해 온 업자들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피해를 주장하며 SK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신고인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거래관계는 신고인에게 피신고인 소유의 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과 신고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산 되는 수수료를 지급할 뿐 지속적인 영업지원 및 통제활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인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양 당사자 간 거래관계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처리할 수 없음”이라며 ‘심사불개시’를 통보 한바 있다.

2002년부터 경기도 시흥시에서 렌터카를 운영해 왔던 C모씨는 2004년 금호렌터카 안산지점에서 보험대차파트 위주로 렌터카영업을 하다가 2008년 SK렌터카 시흥정왕지점으로 SK렌터카 채널(가맹점 형태의 지점)을 운영 해 왔다.

C씨가 제보한 자료
C씨가 제보한 자료

제보자 C씨에 따르면“SK는 실제 업자들의 사업장에 대해 관리·통제·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업자들은 SK로 부터 개인사업자 관리위탁을 받아 업자들의 비용으로 사업장을 마련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는 전형적 관리위탁사업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SK는 업자들에게 대여차량을 관리위탁하며 ‘월매출목표’를 만들어 차량 1대 당 부가세를 포함한 SK의 고정 매출 보장을 받고 있다. 이는 업자들이 대여차량을 관리위탁 받고 운영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어“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월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또한 SK는 월매출 목표액의 초과 매출금에 대한 영업장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영업장의 월매출목표(부가세 포함)가 2000만 원이고, 영업장의 총매출이 3000만 원이었을 경우 SK는 2000만 원을 제외하고 1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SK로 발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SK는 업자들에게 받은 목표액 부가세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매분기별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업자들은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으며 당연 환급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는“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SK는 월매출목표액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 영업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영업장의 수익금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SK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공짜로 영업장의 수익금 중 10%를 갈취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SK의 주장대로 ‘직영점’이라고 하면 당연 SK측의 자본이 투자돼야 했으며, 사업자등록 또한 영업장 명의가 없어야 하고, 월매출목표 또한 없어야 하며 영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업자들은 “SK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세무서 관계자는“만약 현금으로도 신고되지 않았다면 ‘탈세’가 될 수 있고 사업자 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 된다”며 “계약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충분히 검토가 돼야하는 경우로 여겨진다”고 답변했다.

수년 전부터 불거진 SK렌터카의 꼼수영업과 이에 따른 불법적 행태는 앞서 JTBC 종편채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지적된 여객운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더 이상의 사법기관의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SK는 명의이용 금지,등록,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28조·제32조 등을 위반 한 것이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85조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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