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출현하는 등 2022년 상반기 경찰서 관내에서 총 89건, 약 20억 4천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통신중계기 관리책 및 현금수거책 등 피의자 1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주된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은 비대면 범죄유형(계좌이체, 상품권 등 현금 외 요구)이 31.5%인데 반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 범죄유형(대면편취)이 6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관내 2022년 상반기 피해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3.9%, 피해금액은 8.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월평균 14.8건, 약 3억 4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전화금융사기 완전 근절을 위해서는 범인 검거와 함께 금융기관·유관기관 및 지역시민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검찰 및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빙자해 전화(문자, SNS 등)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어플)을 설치하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112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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