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문건설업체 부실 여부 실태조사
용인특례시, 전문건설업체 부실 여부 실태조사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8.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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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말까지 가스·난방공사 등록업체 등 시설·장비 단속 -
용인특례시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실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실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용인시)

[용인=최규복기자]용인특례시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실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설사업자 경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선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사무실 주소 중복이 의심되는 업체 3곳과 가스나 난방 등 시설·장비 현장조사 대상업체 29곳 등 32곳을 조사한다.

조사는 3인 1조로 구성된 조사반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사무실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체 간 사무공간 분리 여부나 최소한의 사무 통신설비 등이 구비됐는지 확인한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기필증 등 공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해 서류상으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도 확인한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6개월의 영업정지나 입찰 취소 등 행정처분한다.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엔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시는 “부실·불법 업체는 견실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21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15건의 등록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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