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당원투표' 부결에 후폭풍 몰려오나
野 '전당원투표' 부결에 후폭풍 몰려오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8.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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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사당화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안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 정지'규정과 '권리당원 전원투표'관련 당헌 개정안을 부결했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개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50%가 미달하여 부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위 표결은 566명 재적 위원 중 43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68명, 반대 162명으로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앙위의 결정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대세론은 흔들지 못하겠으나 당선 이후 당대표의 입지는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신설안에는 당헌 제3장(대의기관)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넣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가 많은 권리당원들이 이후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이재명 사당화'논란에 불이 붙었다.

앞서 비명계는 '이대명 사당화'저지를 앞세우며 공세를 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당원투표는 120만 권리당원 중 10%만 뭉치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 당 대표와 당직자만 있으면 되고 거추장스런 의총,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 또한 "민주당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지, 당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4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인 당헌 14조 2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올리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권리당원 투표 부분에 최근 공방이 있었고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최근 당헌 14조 2항 신설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배제하고 안건을 올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안을 뺀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3시 당무위를 열어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헌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에 대해 재차 의결하고 이후 26일 오전 10시 다시 중앙위원회 표결을 실시해 해당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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