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1명이 깡통전세 500건... 국토부, 의심정보 1만 4천건 넘겨
임대인 1명이 깡통전세 500건... 국토부, 의심정보 1만 4천건 넘겨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8.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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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뉴스핌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1.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 명과 신축 빌라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계약을 체결한 A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던 A씨는 결국 빌라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잠적했다.

#2. 악성 채무자인 임대인 B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입이 막혀 세입자를 모집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 하고,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으로 총 1만3961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의심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해 분석해 온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제공하고 이 가운데 2111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집중관리 채무자는 총 임대인 200명이며 대위변제액은 6925억에 달하며,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한 임대인은 총 26명, 대위변제액은 4507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함께 제공했다.

깡통전세 등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도 함께 제공했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이며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홍보팀 등 4개팀‧3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본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날 개최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을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10일 임명된 윤 청장은 "흉기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한 가족의 삶을 파멸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는'경제적 살인'이다"라며 "임기 동안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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