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손 들었다… 국민의힘 "정당 자율권 침해"
법원, 이준석 손 들었다… 국민의힘 "정당 자율권 침해"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8.26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사법부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까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로 해당한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상 비대위 전환 요건, 당대표 궐위·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채권자(이 전 대표)는 징계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돼 일시적으로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대표 궐위'라 볼 수 없다"며 "최고위도 일부 사퇴만으로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상황을 '설계'했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표 및 최고위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밀어부칠 수만은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