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입시의혹' 제기 與 의원 66명 불송치
'이재명 장남 입시의혹' 제기 與 의원 66명 불송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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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 6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들 66명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씨가 2012학년도 수시 특별전형을 통해 고려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점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 후보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성명에서 "동호씨는 성남시 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동호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전형에 당시 50대 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게시하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고 "후보의 자녀는 삼수가 아닌 재수이며 고교 재학시절 교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보인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려대 수시 특별전형 의혹 역시 허위사실로, 후보 자녀는 수시 특별전형이 아닌 수시 일반전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조건을 충족해 합격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후보 장남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했다"며 "응시 전형도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며 "구체적 사유는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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