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안내
연수경찰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안내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8.29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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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수사과 수사민원상담센터. 경위 허상립

연수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유형의 피해 범죄로 많은 민원인이 방문한다.

피싱 사기란 ‘전기통신 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 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예방 홍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언론, 경찰 등을 통하여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피해 신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 금액도 2021년에는 무려 7744억 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우리 스스로 조금만 주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1)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수법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 거래가 아닌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거래 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A’라고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B’라고 하며 여기서 제3자인 ‘C’가 끼어들어 실제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즉, ‘C’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B’로부터 사기로 편취한 돈을 판매자인 ‘A’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물건은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인 제3자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실제 물품판매 거래로 돈을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거래가 정지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상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람이 실제 구매자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구매 전에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자며 링크를 보내는 경우 피싱사이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약 사이버몰 운영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한 후 거래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따라서, 피해정보 사전 확인, 안전결제이용,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의, 사행성 판매 주의 직거래 등을 통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2) 대출 사기 수법

‘휴대폰 문자로 정부지원하는 자금 지원대상으로 특별히 선정되셨습니다.’라는 문자로 접근하여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사람에게 신용 등 계약위반으로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금융직원이 나가서 돈을 건네주면 곧바로 대출이 발생한다.

이런 방법으로 속여 돈을 노상이나 골목 등 (특히 CCTV 없는 곳을 선정)에서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금융기관 등은 절대로 현장에서 나와 대면한 상태에서 어떠한 명목이든 돈을 받아 가지 않다는 것이다.

3) 가족(자녀) 등 사칭하는 사기 수법

문자로 “엄마 나 폰 액정이 깨져서 통화가 안 돼서 문자 하는 거야” 등으로 자녀를 사칭해 문자로 부모에게 접근하여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늘고 있다.

또한, 원격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고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빼가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사례도 많다. 그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피싱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해 인출하는 수법이다.

따라서 가족을 사칭한 문자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먼저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4) 자동화기기(ATM)로 유인 편취 하는 사기 수법

최근에는 가상화폐 및 주식투자 사기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여 자동화기기로 유인하고,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또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하게 또는 잘못 징수되어 환급해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늘어나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5) 신용카드 정보 편취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비빌번호,CVC번호)를 알아낸 뒤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사기범죄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은행직원, 경찰,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 등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 사례들 대부분은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 계좌에 대해 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끝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접수를 줄이기 위해 인천연수경찰서는 변호사 단체와 연계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나 처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은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상담하여 반려 또는 적절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지급명령신청,이행권고결정,소액재판절차등)와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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