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새로운 추진위원회 결성, 조합 갈등 마무리 여부 촉각
용인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새로운 추진위원회 결성, 조합 갈등 마무리 여부 촉각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08.30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업무 대행사 P사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허가를 얻어 정상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
- 이정민 추진위원장 “우리자산신탁에 자금 관리를 위임해 투명한 사업 진행을 할 계획”
- “마북동지주택사업지는 곧 토지 90% 매입을 할 예정이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4일 오후 8시 마북동지역주택조합예비조합원들의 임시총회 모습(사진=경인매일)

[경인매일=서인호기자] 본보는 지난 2022년 8월 3일 사회면에(10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가칭)마북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복수 추진위의 갈등 문제와 불투명한 회계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취지로 '용인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수상한 과대 예비조합원 모집...'이란 제목으로 마북동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간 갈등 등에 관해 취재 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

비대위 측은 지난 2022년 6월 17일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의 임시총회 개최 허가 결정, 판결을 받은 후 예비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위원장 및 임원선임의 안건’으로 2022년 8월 4일 오후 8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5/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모델하우스에서 예비조합원들이 모여 임시 총회를 실시해 새로운 추진위원회 발족을 예비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이날 선임된 신임 이정민 추진위원장은 본보 취재진에게 이전 기사에 대한 반론, 해명 등의 취재를 요청했고 이에 본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 청구권)에 의거해 본보 자의적으로 ‘가칭마북동지역주택조합’ 신임 이정민 추진위원장과 사업업무대행사인 P사 S 대표를 만났다.

이정민 추진위원장은 (가칭)마북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는 2020년 2월에 추진위원회를 발족 되어 2020년 9월3일에 조합원 모집 필증을 취득 모델하우스를 조성하고 조합원을 모집 개시를 한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임을 밝혔다.

기사화된 192세대 모집에 300명 조합원 모집 주장은 본사업을 와해 시키려 하는 상대방 측의 모함일 뿐이며 정 계약자 외에 통상적인 수준의 예비조합원 모집일뿐 의혹이 제기되는 추가모집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추진위는 마북동 사업 추진 중의 갈등으로 추진위원회와 비대위로 양분되어 양측 갈등으로 인한 법적 다툼 등으로 2021년 8월 27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C모 추진위원장의 업무 정지가 결정됐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제31 민사부) 임시총회 개최 허가 결정문 편집본 (사진=마북동지역주택추진위)

이후 법원은 2021년 11월11일 조합추진위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현 직무대행자인 김 모 씨를 지정했음에도 지정된 직무대행이 예비조합원 임시총회 개최의무를 해태 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하여 예비조합원의 요구에 의해 비대위가 결정된 후 2022년 6월 17일 수원지방법원(제31 민사부)의 임시총회 개최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위원장 및 임원선임의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해도 된다는 판결 받은 후 2022년 8월 4일 오후 8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5/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모델하우스에서 예비조합원들이 임시 총회를 실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예비조합원 투표에 의해 결성됐음을 밝혔다.

P업무대행사 S대표는 "당사에 마북동의 사업부지 토지 확보가 70% 되어 있다고 본인에게 접근한 뒤,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된 후에는 마북동 사업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려다 들통이 났고 마북동 토지확보도 1%도 못한 것이 탄로 나서 전 추진위원 3명이 의결을 해 당사와 이사회를 열어 S씨를 2021년 2월 8일 추진위원장에서 해임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 S 전 추진위원장은 추진위 구성 당시는 몰랐으나 S 씨는 사기 등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당시에도 수건의 사기, 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추진위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임안을 의결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의해 추진위 직무대행이 선정된 직후에도 S 씨의 주도하에 토지대금을 지급하려고 통장에 있던 자금 2억여 원을 불법 인출해 개인적으로 횡령 사용하는 등 토지매입 잔금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계약을 해지하게 만드는 등 의도적으로 조합아파트사업 추진을 방해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준 자로 배임 및 전횡으로 약 12억 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임 이정민 추진위원장도 "추진위원회의 모든 자금 사용은 차후 조합설립 총회 때 외부감사기관의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자마자 추진위원회가 매입한 토지를 불법으로 직무대행자 개인 이름으로 바꿔놓는 등 추진위원회가 매입한 토지를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금을 횡령 사용하려는 의도가 분명 했었다"고 했다.

이어 "업무 대행사인 P사는 전 추진위원장 S 씨 일당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토지를 압류해 놓았으며 그 후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허가를 얻어 정상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압류한 토지를 해제하고 지정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에 자금 관리를 위임해 투명한 사업 진행을 할 계획이었다"며”다른 지역주택 사업지가 성공율이 10-15%인데 반해 마북동지주택사업지는 곧 토지 90% 매입을 할 예정이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추진위원장은 현재 예비조합원들이 모여 정상적인 임시 총회를 실시해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의 획일화와 창구 단일화가 형성됐고 법원의 판결과 예비조합원 총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추진위가 인정되어 관련 사업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마북동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논의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취재팀은 경기 용인 마북동지역주택조합에 취재를 통해 새로운 추진위원회와 반대편 등 의견과 해명 등을 중립적으로 전달해 예비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서인호 기자
서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seoinho3262@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