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세무조사 한해 3,123건으로 서민·자영업자는 절반이 불시조사
예고없는 세무조사 한해 3,123건으로 서민·자영업자는 절반이 불시조사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9.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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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개인사업자 44,731건 중 49%가 비정기조사
- 법인사업자 비정기조사는 36.1%에 불과
- 유동수“서민·자영업자 대상 비정기조사는 부담으로 작용해 … 완급조절 필요해”
사진제공=유동수 국회의원실
사진제공=유동수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했다"며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이 갈수록 늘고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사실상 미미해 성실신고 유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세무조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비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대한·서울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세무조사 규모의 축소와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를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불시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전체 비정기조사 39,448건 중 36%(17,572)건에 불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장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불시조사 등 세무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비정기조사 대부분은 서민·자영업자가 받고 있다”며“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해서 낮춰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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