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 언남동주상복합사업, 5인조 J인디 밴드 리더 최 씨 다중매매로 문제 된 회사주식 보유 확인
[속보] 용인 언남동주상복합사업, 5인조 J인디 밴드 리더 최 씨 다중매매로 문제 된 회사주식 보유 확인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09.05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의 사업권 가처분 인용 결정 후 다중양도계약 체결, 가수 최 씨 해당 회사 3,400주 보유 밝혀져...
- 대표이사 인감도용, 우편물 절취 등 대표이사 불법 해임 후 사업권 재양도 진행 등 불법 의혹
- 사업권 불법 다중매매 자금으로 J 밴드 리더 최 씨 사옥 건축 비용 유용 의혹 제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 내 H건설 사무소 [경인매일 취재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 내 H건설 사무소 [경인매일 취재팀]

[경인매일=서인호 기자] 본보는 지난 8월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스폰서' 사업가 최 모 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다중 불법 양도 등으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최 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S사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불법으로 다중매매해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보도했다.

사업권 양수자인 ㈜스타덤카운티 김 모 회장은 "2018년 2월 21일 사업권 양도자 S사와 사업권 및 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매수하기 위해 ‘사업권 등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S사 대표이사인 최 씨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최 씨의 요청에 따라 추가 1억 원을 지급하여 합계금 4억 원을 S사에게 사업권 양수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인 사업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그 후 ㈜스타덤카운티와 S사는 기계약된 ‘사업권 등 양도·양수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해 2020년 3월 26일 S사의 대표이사였던 최 씨가 S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스타덤카운티는 중도금으로 S사 소유의 농협은행 계좌에 6억 원을 추가 지급하여 S사와의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스타덤카운티 김 모 회장은 "최 씨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사업권등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후에도 사업권을 R사, T사, G사 등에게 다중으로 불법 양도계약을 하여 수십억 원을 수령 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해 돌이키기 힘든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최 씨가 이미 양도된 S사의 대표이사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 행위를 일삼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5인조 인디밴드로 알려진 J밴드의 리더이자 최 씨의 아들인 최 모 가수는 자신이 아버지 최 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당시 ‘자신은 아버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시 가수 최 씨는 문제가 된 S사의 주식 3,4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였으며 사업권 불법 양도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향후 법적인 부문에 연루될 가능성이 짙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보 취재진은 사업권 다중 양수도 부문에 대한 연속 취재 중 ㈜스타덤카운티 김 모 회장이 양수받은 사업권을 소유한 S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된 것을 인지하고 추가 취재를 요청했다.

김 모 회장은 “당시 S사의 주주인 D엔지니어링의 직원 한 모 씨가 같이 근무하던 사업권 양도자 최  모 씨와 사업권을 강취 하기 위해 공모하여 법원에서 송달한 주주총회관련 등기 우편물을 5차례 이상 절취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인 김 모 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팀은 D엔지니어링 이 모 대표와 한 모 씨를 만나 문의한 결과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사실은 김 모 회장도 알고 있으며 김 모 회장의 아들도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 대표이사 해임은 부결되었으나 신임 이사 3인은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정기총회가 아니고 그 후 정기 이사회를 열어 결정됐으므로 정기이사회에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아 해임안이 결의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타덤카운티 김 모 회장은 ”우편물 절취 사건은 2020년 11월 23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2020년 9월과 10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업권을 매도한 최 모 씨가 S사의 주주인 D엔지니어링 이 모 대표 및 직원 한 모 씨와 사업권 강취를 목적으로 업무방해, 우편물절취 등 불법행위를저지른 상태이고 그 후 신임 이사를 선임했으며 불법으로 선임된 이사들을 동원해 이사회에서 본인의 대표이사직을 본인도 모르게 해임한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김 모 대표이사도 모르게 대표이사 인감을 첨부한 후 다른 도장을 날인하고 공동사업자를 모집후 3억 원을 D엔지니어링으로 지급 요구한 인증서 사본[스타덤카운티 제공/ 편집본]
▲김 모 대표이사도 모르게 대표이사 인감을 첨부한 후 다른 도장을 날인하고 공동사업자를 모집후 3억 원을 D엔지니어링으로 지급 요구한 인증서 사본[스타덤카운티 제공/ 편집본]

이어 김 모 회장은 이 외에도 “S사 전 대표 최 모 씨가 S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 씨와 J밴드의 리더인 아들 최 씨의 S사 주식 일체를 G사에 주식근질권 설정하고 최 씨 본인을 사내이사 회장 으로 기재한 계약서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본인도 모르게 인감을 첨부한 후 3억 원을 D엔지니어링 이 모 대표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사업권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양도한 이후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타사에 다중매매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에 S사 최 씨와 그의 아들 가수 최 씨 역시 사업권 불법 양도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어 향 후 법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서인호 기자
서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seoinho3262@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