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도청 전격 압수수색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도청 전격 압수수색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9.06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오전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김 전 처장 모른다" 발언 관련… 기소 여부 눈길
민주당 "명백한 정치 기획이자 야당탄압" 주장
이재명 당대표 /뉴스핌
▲이재명 당대표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이날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당일로 정치권에서는 '정치 기획'이라고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인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오는 9일로 알려진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경기도청 내 A 팀장 사무실을 집중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하던 인물로 검찰은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대표 발언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정치공세, 정치기획"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이 당내에서 결정된 만큼 일각에서는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상했던 것 아니냐"며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니며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기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서와 그동안 확보한 객관적 증거물 등을 토대로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해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이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시장 재직 떄는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된 이후 존재를 알게됐다"고 밝혔으나 함께 호주로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다"면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는 만큼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해명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