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선관위,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공무원 8명 선거법 위반 고발
강남구 선관위,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공무원 8명 선거법 위반 고발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2.09.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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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포상금 지급을 기부행위로 판단
강남구, “무리한 고발, 적극 대응하겠다”
사진 = 강남구청
사진 = 강남구청

[경인매일=황성규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강남구가 코로나 방역 관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기진작 목적으로 거의 전(全) 직원에게 총 16억원 지급한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정순균 전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간부공무원 8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전원인 1506명에게 포상금 5억6210만원을, 2021년에는 일반직뿐 아니라 시간 선택 임기제, 일반 임기제, 무기 계약직 등으로 범위를 넓혀 1858명에게 5억8480만원을,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에도 전체 직원 2280명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4억536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선관위에 신고했었다.

구 측은 선관위 조사에서 법령과 조례에 의한 직무상 행위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강남구선관위는 자체 판단이 어려워 상급기관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제114조 제1항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선관위가 적법한 직무상 행위를 무리하게 고발을 하였다며 검찰조사에서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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