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조정지역 전면해제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조정지역 전면해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9.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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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 26일 0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줄어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핌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도 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졌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금리 상승과 함께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해제 필요성이 높아졌던 만큼 정부는 다각도로 부동산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과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염두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게 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동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되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결정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집값 폭등으로 귀결될지 미지수란 판단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벗어날 시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영끌족'을 양산하거나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15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앞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도 풀리면서 그동안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와 총부채상황비율(DTI) 40% 적용도 사라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남아 있으면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다. 

한편 주택 분양권 거래도 쉬워질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간 금지된다. 이밖에 청약 재당첨제한도 각각 10년 제한, 7년 제한이 없어지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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