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자 도로 통행료 일부 조정
남양주시, 민자 도로 통행료 일부 조정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9.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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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호평 통행료 동결, 덕송내각 통행료 일부 인상
남양주시는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의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동결하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의 통행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전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의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동결하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의 통행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전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조태인기자]남양주시는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의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동결하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의 통행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전했다.

남양주시에는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2개의 민자 도로가 있으며, 민자 도로는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돼 있어 올해와 같이 물가가 급등할 경우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민간 사업자는 통행료 인상(소형 100원, 중형 200원, 대형 300원)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6월 23일 체결한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자금 재조달 계획 합의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를 6개월 지연하고, 정기적 통행료 조정 여건 발생 시 통행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전국 최초의 민자 도로로, 약정된 최소 수입의 미달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어 통행료 인하 및 동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2011년 9월 개통 이후 2번의 자금 재조달을 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행료 동결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한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별내영업소 기준(4.9km) 소형 차량의 통행료가 현행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중형과 대형 차량도 200원씩 인상돼 각각 2,500원, 3,3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동별내영업소는 소형 및 중형 차량의 통행료가 현행 요금과 동일하게 각각 700원, 1,200원으로 유지되며, 대형 차량에 한해서만 100원 인상된 1,600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오철수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민자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간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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