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남동구, 대형마트 입점 제한 결정해야
배진교 의원 남동구, 대형마트 입점 제한 결정해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9.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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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도매시장 반경 1km,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2011년 지정 고시
전통시장 인근 초대형마트 소상공인 숨통 끊는 것
사진제공=배진교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지난 4월, ㈜이마트는 남동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사업을 위한 변경·심의를 요청했고, 오는 10월 6일 남동구는 건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에 부지면적은 48,680㎡로 초 메머드급 대형 마트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취급 품목은 기초 생활물품부터 대용량 도매상품까지 실로 다양하다.

골목상권은 물론 소매·도매업까지 모조리 잠식될 것이 예상되며, 인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실로 극심할 것이 자명하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함은 물론,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로 인해 입게 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지난 2011년 남동구는 구월도매시장을 비롯한 남동구 관내 6개의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복합 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매장의 경우 상업 반경을 통상 10km 내외로 보고 있다. 점포의 규모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때문에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라는 기준은 가뜩이나 숨막히는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장치라 할 것이다.

다행히도 남동구는 조례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길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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