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비 47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벌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2주간의 특별감사를 벌인다.
복지부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선 23일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인 공단 직원 A씨가 지난 4월부터 7개월 간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으며 공단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비 가운데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점검하며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46억원 횡령은 공단 내부 범죄 중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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