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과장급 직원이 2억대 횡령…본인·배우자 계좌로 송금
OK저축은행, 과장급 직원이 2억대 횡령…본인·배우자 계좌로 송금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2.09.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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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 구입 등으로 탕진”
사진 = OK저축은행
사진 = OK저축은행

[경인매일=황성규기자]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모아저축은행 직원에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번엔 OK저축은행에서도 고객 예금 2억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 부평점 과장급 직원이 2억원대 자금을 빼돌렸다. 이 직원은 고객 예금을 본인 및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빼돌렸으며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으로 횡령액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횡령 건은 해당 지점이 내부 검사 중 발각했으며 이후 본사에 보고해 알려지게 됐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인지 후 전수조사를 실행했으며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예정"이라며 "공범은 없으며 해당 직원에게는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K저축은행은 지난 5월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직원들의 불만이 일었다. 

OK저축은행의 여신센터, 콜렉션센터, 콜센터 등의 소속 직원들은 업무 시작 전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어둬야 한다. 직원은 자신의 업무 자리에선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놓고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무가 있을 때 보관함에서 휴대전화를 꺼낼 수 있다고 하지만 번거롭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데다 급한 연락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 내 갑질 관련 전문가는 “우위를 활용해 벌어진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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