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내달 18일 열린다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내달 18일 열린다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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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 18일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정식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함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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