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부천시, 2022년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0.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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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부천시)
부천시가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부천시가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10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048,43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①근로활동 지속, ②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③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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